본문 바로가기

KS인증

KS 인증 이란?

1. KS 란?                                                             

 

흔히 말하는 KS 란 쉽고 간결하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KS는 한국의 국가 표준으로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의 약자로 해석 그래로 "대한민국 산업의 표준"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 산업 전 분야의 제품 및 시험/제작 방법 등에 대해 규정을 하였으며, 각 분야의 전문위원회(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되고 고시가 됩니다. 국내 산업 전 분야를 다루다 보니 16개 부문, 2만여 종, 15만여 쪽의 방대한 양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내용은 생산 현장, 건설 현장, 시험/연구 분야 및 근래에 들어서는 서비스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블랙박스의 KS라고 하면, 기본적인 블랙박스의 성능 요구 사항(블랙박스의 경우 영상 기록의 기본적 성능, 저장해야 하는 항목, 카메라 성능, 내구성 등등)과 품질 검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합/부 판정을 해야 하는지, 생산 설비와 검사 장비는 어떤 것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 사내 표준화에 대한 사항들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KS 인증 제도란?

 

자, 여기서 KS인증제도란 또 무엇일까요. 위에서와 같이 구축된 KS를 활용하는 큰 분야 중 하나로 KS로 규정된 사항들을 KS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KS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사내 표준화 및 품질경영 활동을 업체 전사적으로 추진해서 제품 생산 시스템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한국표준협회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 합격된 업체에 한해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A업체의 제품이 KS에 규정하는 항목에 맞게 생산하여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라는 것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3. KS인증을 취득하면 좋은점

 

KS인증을 취득하면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요. 먼저, KS 인증을 받은 제품은 품질이 보장이 되어 있어 소비자는 이를 통해 좀더 고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KS 인증 제품은 산업표준화법 제 33조(표시품의 우선구매)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정부 투자 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때 우선 구매 혜택이 있습니다.

 

4. 인증 취득 방법

 

그럼 기업들이 KS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KS 인증 심사는 크게 공장 심사와 제품 심사로 구분됩니다.

 

공장 심사는 아래와 같이

 

구분 항목 배점
표준화 일반 14항 34점
자재의 관리 3항 10점
공정관리 3항 17점
제품의 품질관리 4항 25점
제조 설비의 관리 3항 8점
검사 설비의 관리 3항 6점

 

심사를 하게 되면 총 배점의 80% 이상 득점 시 합격하게 됩니다.

 

공장 심사를 합격하게 되면 제품심사를 진행하는데 공인시험 기관에 의뢰를 하여 제품을 시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KS 규격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제품 심사가 합격이 되며,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5. 인증의 유지

 

KS인증은 취득을 했다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국표준협회로 부터 정기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인증 후 3년 마다 정기 심사를 진행하며, 1년 마다는 제품 심사가 진행 됩니다.

 

---------------------------------------------------------------------------------------------------

메이저위드(주) htpp://mmc9001.com    TEL. 02-2055-1641

KS인증, NEP인증, NET인증, 성능인증, 조달청우수제품인증, 기업부설연구소, 환경마크, ISO 9001, ISO 14001, GR, K마크, 위생안전인증,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http://mmc9001.com/new/product/ks_1.htm

사업자 정보 표시
메이저위드(주) | 신문기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227(개포동, 삼봉빌딩 2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13-81-79364 | TEL : 02-2055-1641 | 통신판매신고번호 : 해당없음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