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1. 회사현황 : 회사명, 대표자, 매출액, 소재지 등
2. 연구원변경사항 : 입사, 퇴사, 연구소 직원 변경 발생3. 연구소 변경사항 : 명칭, 연구분야, 면적, 주소 등4. 인정조건 변경 : 벤처기업 우대조건 만료
- 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온라인 변경신고
시스템을 사용하여 변경사항 신고하셔야 합니다.
- 연구소 현판사진, 인정서 원본, 연구소 도면, 사진(현판,
내부 전경), 연구사업개요서(전산입력) 등
- 기업부설연구소에 관련된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제출은 의무사항으로 연구소 등
으로 인정 받은 기업은 매년 4월말까지 반드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연구개발활동조사표 미제출 기업은 현지확인을 통해
연구개발 활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활동이
없을 경우 연구소 인정이 취소됩니다.
- 신고된 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 및 인정
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합
니다.
- 본회는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신고시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는 신고내역에 대한 공문(유선)확인 및 현지
확인을 통하여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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