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3월부터 중소법인에게 세금 포인트 부여

 국세청에서는 2014.03.01부터 개인에게 부여하던 세금 포인트를 중소법인에게 확대 시행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포인트 제도란,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법인세)또는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여되는 포인트는 자진납부세액의 경우 10원당 1, 고지납부세액은 10만 원당 0.3점입니다. 개인과 달리 고지납부액은 제외되며 포인트를 부여 받은지 5년이 지나면 소멸되며 세금 포인트가 1000점을 넘는 중소법인은 자금 경색 등의 사유로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하는 담보를 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 면제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체납액이 없어야 하며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합니다.

,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은

⦁재해나 도난으로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 또는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나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해 사업경영이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납세협력비용절감, 중소법인의 세정지원 강화,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 위 내용은 메이저위드 3월호 소식지에 실려있습니다.

 

-------------------------------------------------------------------
메이저위드(주) http://mmc9001.com TEL.02-2055-1641
 
KS인증, NEP인증, NET인증, 성능인증, 조달청우수제품인증, 기업부설연구소, 환경마크,
ISO 9001, ISO 14001, GR, K마크, 위생안전인증,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http://mmc9001.com/new/hp_board/c_view.asp?idx=5551&page=1&divid=g21&g_Name=&b_group=g21&sear_text=&sear_select=

 

 

 

 


 

 

 

사업자 정보 표시
메이저위드(주) | 신문기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227(개포동, 삼봉빌딩 2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13-81-79364 | TEL : 02-2055-1641 | 통신판매신고번호 : 해당없음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