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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

조달청우수제품 이란?

1. 조달청우수제품 이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2 .우수제품 제도의 근거는?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등의지정)과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3. 우수제품 지정대상은?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아래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을 각각 1개 이상 획득한 중소, 벤처기업 생산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술인증

품질인증

기술인증 종류및소관

단독신청 가능여부

신제품(NEP)

NEP(지경부)

인증서로 단독신청 가능

 

신기술(NET)

적용제품

-NET(교과부, 국토부, 환경부)

-전력신기술(지경부)

-건설신기술(국토부)

-보건신기술(보건복지부)

-환경신기술(환경부)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소방방재청)

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품질인증을 반드시 1개이상 득해야만 신청 가능

-성능인증(EPC)

-GF마크(기술표준원)

-GS마크(한국산업기술 시험원)

-환경마크(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에너지관리공단)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자기품질보증(조달청)

-지능형로봇품질인증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보건제품품질인증

(보건산업진흥원)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특허.실용신안 적용 제품

-국내특허에 한함

(특허청 등록)

특허 또는 실용신안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품질인증을 반드시 1개이상 득해야만 신청가능

녹색기술인증 제품

-녹색기술인증

(녹색인증 사무국)

녹색기술인증제품으로 기술인증(특허)과 품질인증 1개 이상을 득해야만 신청 가능

 


4. 우수제품 심사신청을 하려면?


신청기간 내에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2-521-0014) 및 조달청 우수제품과, 각 지방 조달청에 우수제품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
 

5. 조달청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 요청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방법은?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 우수제품 지정·판로지원 현황은?
'96년이후 2013년 12월말까지 3,689개 제품을 지정하였으며,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2013년도에1조 9,700억원의 판로지원이 이루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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