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2. 담당기관
담당기관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대한 법률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력 제 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신고주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를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
- 연구개발활동 : 과학기술 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4. 신고방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은 先설립 後신고 체계 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먼저 설립한 뒤,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온라인을 통해서 신고합니다.
5. 인정요건
구분 |
신고요건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 까지는 2명 이상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 하고 있을 것 |
연구소/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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