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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개요

 

1. 제도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2. 담당기관

담당기관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대한 법률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력 제 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신고주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를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

- 연구개발활동 : 과학기술 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4. 신고방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은 先설립 後신고 체계 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먼저 설립한 뒤,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온라인을 통해서 신고합니다.

 

5. 인정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 창업일로부터 3년 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 하고 있을 것

 연구소/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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