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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검사설비 교정대상 및 교정주기

                 

 

  검사설비를 관리하다 보면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가 교정대상인지 교정주기는 얼마인지를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교정대상과 교정주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1조 제2항에 의거 교정대상과 정주기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정주기를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빈도, 사용환경 등에 따라 교정주기는 가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정주기를 가감하기 위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 교정주기 조정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정대상 및 교정주기표임으로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14/06/02 - [KS] - KS 인증 컨설팅 – 건축물 클리닝 서비스(KS S 1012)

2014/06/03 - [KS] - KS 인증 컨설팅 – 시설 관리 서비스(KS S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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