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S인증

KS품질관리담당자 관련사항 안내

                             

 

KS인증을 받으려면 자격을 가진 품질관리담당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이때 관련된 법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 관련 법규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 13조 인증심사기준인 품질관리담당자 및 전문인력 확보에서

업종 및 규모에 적합하고,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격있는 품질관리담당자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로 정하고, 품질관리담당자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사내표준의 제정, 개정 등에 대한 총괄

-상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 평가

-각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 조언 및 부문간 조정

-공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종사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불합격품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업무 관장

 

2)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운용요강 제 4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술사, 품질경영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자격 취득자

-영 제 30조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자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3)채용의무 배점

 

자격을 가진 품질관리담당자를 채용하지 않아도 KS인증 신청은 가능하며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인증심사기준에서 품질관리담당자의 지정 여부를 중요항목으로 평가(7/100)하고 있고, 다른 평가항목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사실상 가제라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014/06/20 - [KS] - KS인증 - 법정교육 내용 

2014/06/05 - [KS] - KS Q&A - 품질 관리 부서의 독립성 관련 질의사항

------------------------------------------------------------------------------------------------------

     이저위드() http://www.mmc9001.com TEL.02-2055-1641

KS인증, NEP인증, NET인증, 성능인증, 조달청우수제품인증, 기업부설연구소, 환경마크,

ISO 9001, ISO 14001, GR, K마크, 위생안전인증,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사업자 정보 표시
메이저위드(주) | 신문기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227(개포동, 삼봉빌딩 2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13-81-79364 | TEL : 02-2055-1641 | 통신판매신고번호 : 해당없음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