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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환경표지 비용납부 정보

 

 

환경표지를 신청 하실 때 내는 신청수수료와 인증을 받으신 후 지불하는 인증 사용료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수수료

항목

산출기준

기본 수수료

제품당 5만원

인증 심사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산업공장

고급기술자 1일 단가 × 소요일 수

출장비

공무원 여비 규정 제 3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제2호 여비

 

비고1.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및 출장 여비는 최신의 기준을 적용한다.

비고2. 인증제품의 파생제품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기본수수료를 적용한다.

비고3.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2.     인증사용료

제품 연간매출액

연간사용료(만원)

10억원 미만

100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00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400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500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700

2,0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900

3,000억원 이상

1,100

 

비고1. 제품의 연간매출액은 전년도 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으로 한다. , 전년도 판매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1년 동안 판매가 예상되는 예상매출액으로 한다.

 

비고2. 전년도 업체 총매출액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감 징수한다.

 

총 매출액

감면비율

5억원 미만

9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70%

10억원 이상 ~ 20 억원 미만

5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0%

 

비고3. 부가가치세는 별도 징수한다.

 

비고4. 같은 제조자가 2개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경우 연간매출액은


제품종류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


다만, 인증제품이 2개 이상인 경우 제품당 연간 10만원을 추가 징수한다.

 

비고5. 신청수수료는 환경표지인증 신청시 납부하고, 사용료는 신규 인증 또는 재약정시 납부한다.

 

비고6. 사용료가 2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비고7. 환경부 시행 취약계층 대상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인증제품을 기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면제는 연 1, 최대 500만원으로 하고, 기증 규모는 해당 사용료 이상이어야 하며,

 

여러 인증품목을 기증하는 경우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2014/06/11 - [환경마크] - 환경마크 부결제품 재신청 ‘검증 간소화’ 

2014/05/12 - [환경마크] - 환경표지 EL250.창호 인증기준 강화 안내 

2014/04/28 - [환경마크] - 환경표지 신청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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