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공통기준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과 그외의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기준 개정 주요 내용
¡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와 받은 자가 환경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조치 방법 마련
-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와 인증을 받은 자가 환경법규를 위반한 경우 개선내용이나 개선계획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인증을 신청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규제 완화
¡ 인증 유지기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및 인증 기준 부적합 제품의 유통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인증 제품의 기본 및 파생 모델 관련 내용을 구분하여 공통기준 해석 명확화
¡ 인증취소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무효 조항 신설
□ 환경표지 도안의 표시방법
¡ 개별 품목 및 구성 부품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침대’ 및‘인조 잔디’ 도안 표시방법 세분화
□ 공통적용 인증기준 항목 개정
¡ 대상제품 인증기준 간 용어 정의·문구 수정 및 타법 규격 개정 등에 따른 조문 개정
※ 간단한 용어 정의 및 문구 수정으로 인증기준 개정 실적에 반영되는 사항은 아님
¡ 대상제품 인증기준 간 통일성을 위하여 13개 공통적용 항목 개정
품질기준, 전기·전자 제품 RoHS 관련 기준, EU 지침 1999/45/EC, UN GHS 관련기준, 니켈 방출량 관련 기준, 세제 수질오염영향 검증 관련 일부 계산식, 포장재 평가지수 관련 법령 삭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U67/548/EEC, 세부정보 표시형 도안, 일부 경과조치 문구 삭제, 섬유 관련 염료·난연제 등 유해물질 기준, 안료 관련 면제 기준, 프탈레이트 관련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국환경산업기술원(http://el.keiti.re.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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