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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벤처기업확인

벤처인증 확인제도란?

 

 

 

벤처기업확인제도란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 보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확인 유형 중에서 귀사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유형

기준요건

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2.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 창업 3년 이상 기업 : 벤처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치 이상일 것

- 창업 3년 미만 기업 : 벤처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 평가기관으로 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1.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3. 상기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 당해 기업의 총 자산에 대한 보증 때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기술보증기금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대출 승인 만으로 벤처 확인 가능)

1.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중진공의 대출 또는 기보의 보증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3. 상기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 당해 기업의 총 자산에 대한 보증 때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5

예비벤처기업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을 준비중인 자

2. 상기1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9/17 - [이노비즈/메인비즈/연구소] - 이노비즈 인증 절차 안내

2014/09/02 - [이노비즈/메인비즈/연구소] - 벤처기업 인증 심사 기술력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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