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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목재 벽판재(KS F 3129) KS 인증 기본사항 및 제조검사설비 관리

 

 

 

오늘은 KS F 3129(목재 벽판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재 벽판재는 시장에서 통상 루바, 루버재 등으로 불리우며, 건축물 벽체의 마감재로 사용합니다.

 

KS표준에서 내벽 마감용 목재 벽판재는 표면처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보통 목재 벽판재 : 표면가공, 제혀쪽매 이음 및 그밖에 필요한 가공을 하여,

    건축물의 벽체 마감장식재로 사용하는 목재 벽판재

2) 난연처리 목재 벽판재 : 보통 목재 벽판재의 표면 또는 내부에 난연제를 도포, 침적 또는 가압주입하고

    건조 처리하여 KS F 3124(난연목재)에 적합하게 생산된 벽 마감용 목재 벽판재

 

아래는 목재 벽판재 그림이며 치수 측정을 위하여 길이,너비,두께를 구분하였습니다.

 

 

 

 그 외로 KS F 3129(목재 벽판재) 표준에서는 보다 정확한 품질 관리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품질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표준과 심사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KS F 3129(목재 벽판재) 표준과 심사기준 전문은 http://www.standard.go.kr 에서

무료 열람 가능합니다.

 

 

KS F 3129(목재 벽판재)2008 12 26일에 최초로 제정되고 심사기준은 2009 0417일에

 

최초 제정되었습니다. 2014 11월 시점으로 3개의 인증업체가 있으며,

 

오늘은 구비하여야 할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공정에 따른 제조설비 구분입니다.

 

제조설비명

비고

1. 체인쑈

- 해당 제품의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보수,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정관리 단서규정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설비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 종류별로 해당되는 제조설비만 보유하여도 된다.

- 4항에 대해서는 외주처리를 할 경우에 설비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나,

처리설비에 대한 사양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대활제재기

3. 소재제재기

4. 주약처리 설비

5. 건조설비

6. 가공설비

7. 운반설비

 

아래는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에 따른 검사설비 구분입니다.

 

검사설비명

비고

1. 버어니어켈리퍼스

- 해당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 측정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검사 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밀도 및 정확도를 시험검사하기 위하여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검사설비의 사용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사설비관리자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7., 8.항의 시험설비는 외부설비를 사용하거나 외부의뢰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를 대신하는 경우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 종류별로 해당되는 검사설비만 보유하여야 된다.

2. 마이크로미터

3. 줄자

4. 함수율 측정기

5. 전자저울

6. 열풍 건조기

7. 난연성 시험장치

   (KS F ISO 5660-1에 따른)

8. 가스유해성 시험장치

   (KS F 2271에 따른)

 

  

 

 2014/12/01 - [KS] - 파티클 보드(KS F 3104) KS인증을 위한 기본사항 및 제조검사설비 준비사항

 2014/12/02 - [KS] - 파티클 보드(KS F 3104) KS인증을 위한 품질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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