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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KS인증에 대한 기본사항 안내-02 (KS,KC,단체표준 인증전문기업)

 

 

 

12. 품질관리담당자가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보유하고,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이수하며 최소 1

 

     (최초심사는 3개월)이상 근무하여야 만점(100%)을 받을 수 있다.

 

13. 종업원 안전관리(안전·보건)와 청정활동에 대해 사내표준을 규정하고 있고, 종업원 안전관리(안전·보건)

    

    청정활동을 사내표준에 규정된 내용대로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14. 개별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원·부자재에 대한 품질항목 및 품질표준을 규정하고, 한국산업표준(KS)

 

    규정된 경우,  원부자재 품질 수준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이어야 한다.

 

15. 원부자재 인수검사 결과를 기록은 외부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와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를 포함한다.

 

16. 개별 심사기준에서 규정한 공정별 중간검사항목에 대해 중간검사 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사내표준에

 

     규정한 중간검사를 이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한다.

 

17. 공정별 작업표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부적합품에 대하여 식별 관리한다.

 

18.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한 품질항목과 기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품질수준을

 

     한국산업표준(KS)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규정한다.

 

19. 제품검사 규정 내용이 로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사내표준에 규정한 내용대로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기록을 보관한다.

 

20. 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현장시험 결과가 KS표준을 만족시키면서 최근 3개월(다만,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12)평균값과 비교하여 볼 때 ±5%의 허용값 한계 내에 있어야 한다.

 

21. 자체에서 수행한 제품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공정개선 및 품질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균값, 표준편차,

 

    공정능력지수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22. 개별 인증심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예방보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설비 이력카드 및 관리대장을 보유한다.

 

23. 시험·검사설비는 개별 인증심사기준에 규정한 시험·검사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든지 또는 시험·검사

 

     외주시에는 외부 기관(업체 포함)과의 사용 계약 또는 외부공인시험성적서가 활용하여도 된다.

 

24. 보유하고 있는 시험·검사설비가 소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정성적서, 검증증명서 또는

  

    표준물질 인증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015/01/23 - [KS] - KS인증에 대한 기본사항 안내-(KS,KC,단체표준 인증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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