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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안) 주요내용(NEP,NET,환경마크,우수제품,성능인증,녹색기술 컨설팅 전문)

 

 

공통기준 개정 주요 내용

환경성 개선 제품 신속인증지원 관련 융복합 제품정의 신설 및 제품 확대 적용을 위한 인증기준 설정 근거 마련

 

환경규제기준 위반 관련 환경표지 인증 신청 제한 기준 완화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인증 신청 제한 기준 삭제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한 기업에 대하여 위반 후 개선완료 기업에 대한 특례 단서 조항 유지

-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완료한 경우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모든 환경표지 인증제품에 대하여 소비자 정보로서 제조일자 의무표시 기준 완화를 통하여 제조일자 표시가

    필수적인 품목에 한하여 환경표지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개별적으로 규정

 

파생제품에 대한 의미 명확화 및 제품 모델 명칭 부여 방법 명시

- 조달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에 따른 제품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술원장이 대상제품별로 파생제품 인정범위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

 

인증기준 개정 : 7개 품목

 

제품 환경성 관련 국내·외 환경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한 기준 강화 및 대상제품별 적용범위 재정립 등

    그간 운영 인증기준 개선·보완 

대상제품군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유

EL204. 감지형 등기구

‘LED 등기구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

- 기준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증기준 통합에 따라 폐지

EL210. LED 등기구

[감지형 등기구]

- 등기구의 사용 광원을 LED로 한정함에 따른 감지형 등기구 및 LED 등기구 인증기준 통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효율, 부품 및 제품의 재활용성, 광속유지율 기준 적용

광효율, 역률, 광원색, 제품의 정격 수명 및 수명 설정 근거 등 제품 특성 정보에 대한 표시사항 신설

점멸동작 내구성, 감지범위 및 점등 유지시간 등에 대한 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LED 등기구]

제품의 포장 완충재 관련 인증기준 신설

적용 설치 장소 및 설치할 때 주의사항 표시

EL243.

보온·단열재

특수 기능·용도 제품의 폐재 사용률 합리화

유해 난연제·발포제 기준 신설·강화

- 보온·단열 성능 확보 및 화재 안전성 등 특수 기능 강화

- 브롬계 난연제 및 오 존 층 파 괴 물질 감축일정 및 업계 대응을 위한 유예 기간 설정

EL257. 인조 잔디

및 인조 잔디 구성

부품

폐재 사용에 따른 유효자원 재활용(해당제품에 한함)”인증사유 개정

- 폐재 사용에 따른 인증사유 개정

EL321. 화장지

화장실용 화장지의 고지 사용에 따른 모양 및 절취선에 대한 치수 인증기준 완화

- 고지 사용에 따른 인증기준 현실화

EL604. 수산양식용

부자

브롬계 난연제 일부 유해물질 기준 신설·강화

해양 환경 및 양식 구조물에 의한 부자 파손 방지를 위해 로프조임시험 및 내충격성 시험 신설

발포 및 피복부자의 부스러짐성 방지를 위한 해수내압성 시험 및 부스러짐성 시험 신설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촉진내후성 시험 방법 개정

- 피복형·발포형 부자 등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주요 해양 오염저감 기준 및 품질 기준 신설

EL765. 소화기

가스계 소화약제 적용 범위 제외

재활용 분말소화약제 사용률 기준 설정

- 화재진압 시 불화 수소 발생 등으로 인한 인체위해우려 해소 및 오존층파괴 물질의 국가적 감축 고려

- 분말소화기의 소화 약제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소모 방지

 

환경표지 도안의 표시방법

환경성 개선 제품 신속인증지원 관련 융·복합 제품 확대에 따른 도안 표시 근거 설정

 

 

 

2015/01/22 - [환경마크/녹색인증] - 사례로 알아보는 인증안내 (우수제품,조달청우수제품,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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