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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KSF4009 (레디믹스트콘크리트) KS인증 시험,검사설비의 관리(KS,KC,단체표준 전문컨설팅)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KS인증 시험검사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의 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정밀도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국가표준 기본법 제3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와 측정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설정에 맞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도와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검사설비의 사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사설비관리자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외부기관과의 사용계약 또는 외부시험의뢰를 하는 경우 자체에서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시멘트 시험용 기구

 

시멘트 시험용 기구는 제조처 시험성적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보유하지 않아도 좋다.

 

 

-골재 시험용 기구

 

골재 시험용 기구는 인수검사 항목을 시험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콘크리트 시험용 기구는 다음과 같다.

 

강도시험용 기구는 전동식으로 1MN(또는 100 tonf)이상,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2MN(또는 200 tonf) 이상이고

 

압축강도 및 휨강도를 시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고강도 콘크리트는 공시체 연마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양생설비는 온도유지를 위한 보온 및 샘플링된 시료를 양생할 수 있는 용량의 것이어야 한다.

 

공시체 몰드는 시료채취에 충분한 개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압축강도, 휨강도)

 

 

-물 시험용 기구

 

KS F 4009의 부속서에 규정된 물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염화물함유량 측정 기구

 

KS F 4009의 부속서에 규정된 염화물함유량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상으로 KSF4009 KS인증에 시험, 검사설비의 관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2015/02/27 - [KS] - KS D 7081 KS인증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인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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