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에서 운용하는 단체표준 중 하나인 스테인리스강 원통형 물탱크, 표준번호 SPS-KMTC B
1002-0436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 운용해야할 제조/검사설비를 알아보겠다.
1. 제조설비
주 요 설 비 명 |
구 비 요 건 |
① 절단기 ② 절곡기 ③ 벤딩로라 또는 압착기 ④ TIG용접기 ⑤ 우레탄 발포기 |
∘당해 제품의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보수․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비 고 : 폴리에스터흡음단열재 사용의 경우 우레탄발포기는 제외 |
2. 검사설비
주 요 설 비 명 |
구 비 요 건 |
1. 두께 측정기
2. 치수 측정기 ○ 강제줄자 ○ 버어니어캘리퍼스 ○ 마이크로미터 ○ 강제 곧은자
3. 용량검사 설비
|
∘해당 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의 대상이 되는 측정기는 교정검사를 실시하되 사용빈도, 측정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도 및 정확도를 시험․검사하기 위하여 시험․검사설비의 설치 장소가 적정하고, 시험․검사설비의 사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사 설비관리자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
* 검사 설비는 구입 후 교정을 받아야 하며, 교정은 법정 주기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2015/03/11 - [단체표준] - 단체표준 스테인리스강 원통형 물탱크 SPS-KMTC B 1002-0436 _ 1. 종류 및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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