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운영 중인 인증 중 적합인증(CP인증) 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합인증(CP인증) 은 수도 시설에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중 표준화하기 어려운 제품 또는 신규로 개발된
품목 등에 대한 품질 인증을 통해 우수한 제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기술 개발 장려 및 수도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 되었습니다.
수도용 제품이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에 설치된다면, 수도법 제 14조 3항에 의거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의 제1호부터 제7호 중 한 개 이상의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위한 인증입니다.
아래 내용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의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되는 인증입니다.
산업표준화법 제 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KS인증)
산업표준화법 제 27조 제 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산업표준화법 제 27조 제 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256조에 따른 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의 2 및 제 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신제품의 인증)
여기서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의 제7호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인데 여기서 해당되는 인증 중 하나가 적합인증(CP인증) 입니다.
인증 심사의 방법은 KS와 단체표준과 동일하며, 다만, 공장심사 항목은 KS와 단체표준과 다르게 “자재의 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검사설비의 관리” 3항목만 심사합니다.
아래 그림은 적합인증(CP인증) 에 대한 처리 절차입니다.
또한, 만약 적합인증(CP인증) 의 기준에 없는 제품인 경우, 국가 표준 또는 단체표준 등을 준용하여 표준을 제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적합 기준의 제개정 발의의 순을 시작으로, 업체의 의견수렴, 적합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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