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입니다. 오늘은 기업부설 연구소의 전담연구 인력 관련하여 간단한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기업부설 연구소 세제 혜택 등 실제적인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어 많은 업체들이 이미 취득을 하시거나
취득하고자 하는 인증인데요, 이런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인적요건에 관한 안내입니다.
구 분 |
필요 전담인원 |
소기업 |
3명 |
중기업 |
5명 |
중견기업 |
7명 |
대기업 |
10명 |
- 위와 같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부설 연구소의 필요 인적자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메이저위드에서 연구소 상담 시 많이 받는 질문이 소기업으로서 인력이 4명일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연구원 등록 하더라도 기업 경영을 위한 적정인원이 미달되어 현실적으로는 연구소 진행이
불가하여 전담부서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 간혹 연구소 진행을 위해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하시는 업체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연구소 혜택보다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애로 사항이 있는데요.
- 대표이사를 제외한 인원이 4~5명 일 경우 최소 기업 활동 인원을 제외하고 연구전담 인원 2명으로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바로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면서 연구소를 설립 인정받고자 하는 업체입니다.
-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사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 인증을
획득하기만 하면 해당이 되기에 신규 인력 채용보다 손쉽게 연구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 또한 벤처 인증 보유 시에도 혜택이 있으니 1석 2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 관련하여 안내해 드렸는데요,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에 맞는 컨설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03/18 - [이노비즈/메인비즈/연구소] -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란? (인증기업편) - NEP,NET,녹색기술 컨설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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