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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KS인증 제품에 대한 혜택 안내 - KS, 단체표준, 위생안전 전문 컨설팅

 

 

20157월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는 KS 인증 제도의 관심이 쏠리는 현재, KS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KS 인증

제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정리 해드립니다.

 

 

1. KS 인증 제품 우선 구매 제도의 법적 근거인 산업표준화법 제 25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5(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검사 또는 형식 승인 등의 면제의 법적 근거인 산업표준화법 제 26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6(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검정·시험·인증·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7.12.21., 2008.2.29., 2009.3.25., 2010.7.23., 2011.8.4., 2012.12.18., 2013.3.23., 2014.5.28.>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14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제1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3조에 따른 안전인증, 5조에 따른 안전검사, 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등,

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3. 산업안전보건법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산업안전보건법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4. 전파법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5. 삭제 <2010.7.23.>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17조에 따른 용기 등의 검사

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9. 건설기계관리법18조에 따른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10. 삭제 <2009.1.30.>

11. 계량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계량기 형식승인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조에 따른 검사

13. 철도안전법27조에 따른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14. 의료기기법6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 및 제조신고

15. 삭제 <2012.12.18.>

 

3. 입찰계약 특례 법적 근거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3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3(개산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1.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제조계약

2. 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계약

4.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

1항에 따른 개산계약의 사후정산의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후정산의

 절차·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2015/04/20 - [KS] - KS인증 제도의 유지부담 감소된다 - KS,KC,단체표준 전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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