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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업무 개선내용 - 친환경표지인증,NET,NEP,녹색기술 컨설팅업체

 

 

우수제품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실 때는 지정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30일 까지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신청후 신기술서비스업부심의회 심의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 받게 됩니다.

 

적용기술의 유효여부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 수요기관 납품실적 유무

계약관리에 대한 문제점 유무

일반제품 대비 차별성 유무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시 인정 납품실적은 대표품명 납품실적만으로도 전체실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연장신청 제품은 심사 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청업체가 제출한 기술,

성능 비교표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차별성을 검토하며, 우수제품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우수제품 기간 연장 절차 요약>

 

위 사항을 참조하시어 우수제품 기간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2015/05/11 - [조달청우수제품] - 조달청 우수제품 규격추가 업무개선내용 - 친환경표지인증,NET,NEP,녹색기술 컨설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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