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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개정 - KS,단체표준,환경표지인증, Q마크 전문컨설팅

 

 

 

인증관련된 법들이 너무 많다 보니 저희도 몰랐던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201556일 개정되었습니다.

이 요령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민안전처와 관련된 인증입니다.

아직은 관련부서, 인증종류, 제품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중복을 피할 수 있으니 제조업체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고, 복수인증제품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세요.

 

                                                       복수인증제품(4조 관련) 

개정안 전문은 아래 첨부 파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고시 개정안 전문.hwp

 

 

2015/05/13 - [KS] - KS 인증 취득을 축하합니다 (창세트 KS F 3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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