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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NeP

교통신기술 자격조건(메이저위드_KS, 단체표준, NEP, NET, 환경마크, 우수제품, 성능인증, 녹색기술 컨설팅)

 

 

 

신청자격 및 기술분야

 

* 신청자격이 있는 자

-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자(그 승계인 포함)

-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한 자 - 신청인은 산업재산권자와 동일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 명의로 신청 불가

- 법인이 산업재산권자인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 명의로 신청 불가

- 법인에 소속된 개인이 산업재산권자인 경우,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법인 명의로 신청 불가

- 산업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산업재산권자의 일부만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나머지 산업재산권자의 동의서 제출 필요 (매뉴얼 제10호 서식)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조에 따라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 규정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지정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제한 받는 자

-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자(공동으로도 신청 불가) - 신청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

- 신청기술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자

- 신청기술 개발에 참여한 증빙자료가 없는 자

 

* 기술분야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운영 및 관리

자동차

도로

도로운영

철도차량

철도

철도운영

항공기

공항

항공운영

선박

항만

항만운영

 

* 접수절차

 

1. 신청서 초안 작성

: 교통신기술 신청 안내 매뉴얼(자료실 또는 퀵메뉴 참조)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 작성 요령에 따라 초안 작성

2. 선행교통기술조사 결과서 및 원가계산서 발급

: 선행교통기술조사 결과서 : 교통신기술 지정 심사기준의 하나인 신규성을 검증하기 위함

- 국내외의 유사기술 또는 선행기술과 신청기술을 비교한 내용을 신청서에 기술

- 조사기관 : 한국특허정보원(http://www.kipi.or.kr)

3. 신청서 작성

: 진흥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방법, 내용, 구비서류 등 검토 및 상담

4. 제본

: 신청서 검토에 따른 보완 후 제본

5. 신청서 접수(진흥원 방문)

: 신청 공문

: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원본 1부 및 사본 45)

: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 부록(원본 1부 및 사본 45)

: 선행교통기술조사 결과서(원본 1부 및 사본 45)

: 원가계산서(원본 1부 및 사본 45)

: 기타 서류

- 신청서 CD

- 신청인이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원본

- 신청인이 개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및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 통장 사본(현장심사비용 정산용)

- 신청기술 및 신청인 현황, 기술분야 분류표, 활용실적 서약서(자료실의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6. 심사비용 납부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 현장심사비용 : 300만원(선 납부 후 사후정산)

- 기술심사비용 : 100만원

 

자료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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