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및 기술분야
* 신청자격이 있는 자
-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자(그 승계인 포함)
-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한 자 - 신청인은 산업재산권자와 동일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 명의로 신청 불가
- 법인이 산업재산권자인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 명의로 신청 불가
- 법인에 소속된 개인이 산업재산권자인 경우,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법인 명의로 신청 불가
- 산업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산업재산권자의 일부만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나머지 산업재산권자의 동의서 제출 필요 (매뉴얼 제10호 서식)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따라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 규정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지정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제한 받는 자
-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자(공동으로도 신청 불가) - 신청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
- 신청기술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자
- 신청기술 개발에 참여한 증빙자료가 없는 자
* 기술분야
교통수단 |
교통시설 |
교통운영 및 관리 |
자동차 |
도로 |
도로운영 |
철도차량 |
철도 |
철도운영 |
항공기 |
공항 |
항공운영 |
선박 |
항만 |
항만운영 |
* 접수절차
1. 신청서 초안 작성
: 교통신기술 신청 안내 매뉴얼(자료실 또는 퀵메뉴 참조)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 작성 요령”에 따라 초안 작성
2. 선행교통기술조사 결과서 및 원가계산서 발급
: 선행교통기술조사 결과서 : 교통신기술 지정 심사기준의 하나인 “신규성”을 검증하기 위함
- 국내외의 유사기술 또는 선행기술과 신청기술을 비교한 내용을 신청서에 기술
- 조사기관 : 한국특허정보원(http://www.kipi.or.kr)
3. 신청서 작성
: 진흥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방법, 내용, 구비서류 등 검토 및 상담
4. 제본
: 신청서 검토에 따른 보완 후 제본
5. 신청서 접수(진흥원 방문)
: 신청 공문
: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원본 1부 및 사본 45부)
: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 부록(원본 1부 및 사본 45부)
: 선행교통기술조사 결과서(원본 1부 및 사본 45부)
: 원가계산서(원본 1부 및 사본 45부)
: 기타 서류
- 신청서 CD
- 신청인이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원본
- 신청인이 개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및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 통장 사본(현장심사비용 정산용)
- 신청기술 및 신청인 현황, 기술분야 분류표, 활용실적 서약서(자료실의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6. 심사비용 납부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 현장심사비용 : 300만원(선 납부 후 사후정산)
- 기술심사비용 : 100만원
자료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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