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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운용요강 개정 안내

한국표준협회 KS인증진흥팀에 따르면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요강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S공장심사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는 운영요강은 아직 미정이라 운용요강이 개정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공장심사보고서로 KS인증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2013년 상반기는 산업표준화법의 하위 법령들의 개정으로 인해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인증기관의 업무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운용요강 개정 안내

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 주요 개정 내용

- 대표협력기관 선정 근거 신설

-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정비

- 경영책임자 교육 폐지

- '경영간부' 교육 대상 및 시간 축소

- 한국표준협회의 연구진흥기관 설립 근거 마련

○ 시행 일자

- 2013 1 3일 국무회의 통과

- 2013 1월 중순 공포 및 시행 예정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주요 개정 내용

- 제품심사 면제 규정 정비

- 인증서비스의 정기심사 주기 연장(1년→2)

- 제조설비, 검사설비 외부설비 사용 허용

- 타 인증에 사용된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 제출시 KS수준 이상인 항목 품질시험 면제

○ 시행 일자

- 현재 법제처 심사 중

- 2013 1월 중순 공포 및 시행 예정

3.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 주요 개정 내용

- 심사항목 중 경영책임자 교육 항목 폐지

- KS인증 심사일수 축소로 공장심사보고서 내용 간소화

- KS인증심사 내용의 신뢰성 향상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

○ 시행 일자

- 2013 1월 예고고시 예정(기술표준원)

- 2013 2월 중순 공포 및 시행 예정

첨부 : 시행령(확정안)

* 시행규칙 및 운용요강은 아직 확정판이 나오지 않음.

 

시행령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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