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C(강제인증)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선 및 전원코드에 대한 부적합 시 처리기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제인증 :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 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 판매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제조검사설비등 생산체제를 평가하여 전기용품의 안전
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감전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1. 새로 추가된 품목 및 시험항목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유사한 품목군을 적용한다
2.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성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에 기록된 부품 또는
재질 등을 누락하거나 변경한 경우네는 최종결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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