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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KC)

KC인증 (강제인증)-전선 및 전원코드 검사설비 보유기준, 공장심사 시료채취 안내

 

 

 

KC인증 (강제인증)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선 및 전원코드에 대한 검사설비 보유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안전인증 공장심사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안전인증) 및 제 15조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등을

제외한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임의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네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전기용품 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규정에 의거 초기공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 안전인증 취득 후 같은법 제4(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제조업체의 제조공에 대한 정기검사는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선 및 전원코드 검사설비(12조관련) 보유기준

 

다음으로KC(강제인증) 공장심사항목 중에서 시료채취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공장심사보고서 15번에 해당하는 시료채취 항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채취된 시료에는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공장심사보고서 15.2에 기재된 것처럼 공장심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시료채취확인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밑에 표시 되어 있는 것처럼 각 시료를 채취한 즉, 발취 장소에 따라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P = 생산중 제품으로부터 채취한 시료, S = 재고품, F = 제조업자로부터 송달 받음

T = 심사원에 의해 인증기관에 전달됨 A = 대리인에 의해 수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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