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개발에 따른 신기술과 신제품인증 구분
□ 인증심사의 종류
① 일반 심사 : 다른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3개월)
② 기술성 평가 면제 심사 : 신기술인증(NET)을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 특허청으로부터 우수
발명 우선 구매 추천된 제품, 지식경제부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에 해당하는
신청서의 심사 (3개월)
➡ N-LABCON PLAN, 개발평가서, 추천서
③ Fast track 심사 : NET 인증 기술을 이용하여 최초 유효기간 내에 실용화한 제품의 신제품 인증
심사(1개월)
④ 유효기간 연장 심사 (3개월)
⑤ 인증범위 확대 심사 : 인증 신제품이 성능향상 등으로 형식 또는 모델 등이 변경되어 다시 신제품
인증을 신청한 경우의 심사 (3개월)
*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공문으로 신청하며(특별한 양식 없음) 그 외에는 인증요령의 별첨 신청서
를 기재하여 신청
□ 심사절차 (일반심사)
신청서 접수 → 담당 간사 지정 → (담당간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실무평가 위원 위촉 →
제품 평가 기준(안) 작성 → 실무평가 위원회 회의 → 현장심사 → 제품평가 →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 인증위원회 상정 → 인증심사 위원 위촉 → 인증심사 위원회 회의 → 인증서 교부
□ 실무평가 위원회 회의
● 회의 성격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인증여부 1차 판정
● 참석자(위원:15인이내)
- 위원(위원장은 신기술 인증 지원팀장, 경쟁업체 및 사용자 포함), 간사(담당자), 신청업체
● 회의 내용
- 신청서류 설명, 질의응답, 평가표 작성, 합부판정(1차), 제품평가기준(안) 수정보완, 현장심사
위원 (3인이내,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전문가는 필요시에 별도 위촉) 선정 및 심사계획, 제품평가
계획등을 확정)
- 신청인이 신청제품의 우수성에 대하여 보충 설명 가능
● 심사 착안 사항
- 필수요건 : 인증가능 여부의 1차 판단에 직접 작용하는 항목
* 신기술, 신기술 적용 제품,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실용화, 인증대상 제외 여부, 강제인증
획득, 부적합 판정 이후 재신청 가능기간, 독창성, 기술수준
- 참고사항 : 인증가능 여부의 판단에 참고하는 항목
* 기술개발이력, 시장규모(현재), 시장지배 가능성(1년 후), 가격경쟁력, 수입대체, 수출증대, 매출
증대, 기술적·경제적 효과, 판로확대, 제품홍보, 수출국 확대
□ 현장심사
● 현장심사의 성격
- 고유기술·제품 개발 여부의 현장 확인
- 실무평가 결과의 사실 확인
- 안정된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 생산 가능한지 여부 판단
● 참석자 : 위원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전문가 포함), 간사(담당자), 신청업체
● 실사장소 : 신청업체(필요한 경우 경쟁업체 및 사용현장)
● 심사 내용
회사 소개 및 견학, 고유 설계 및 개발 제품 여부 확인,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현장심사 평가표
작성, 제품평가기준(안) 수정보완·재검토, 시험용 시료 채취
*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면제 : 과거 1년 이내에 신제품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유사제품에 대하여
신제품 인증을 신청한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기관의 인정을
받은 인증 기관으로부터 ISO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등 공인 품질경영시스템 확보 업체
● 신청업체 역할
- 회사개요 소개
- 개발, 생산, 시험평가 현장 안내
- 제품평가 시료 채취 및 평가계획 수립 협조
□ 제품평가
● 평가 방법
- 직접시험 : 평가 담당자가 기술표준원 또는 개발업체의 설비를 이용하여 시험조건을 갖추고, 시험
을 수행하고, 시험결과를 취득하여 검사
● 입회시험 : 개발업체 또는 공인시험 기관의 담당자가 시험을 실시하는 동안 평가 담당자가 현장에
입회
- 의뢰시험 : 공인시험기관에 평가방법과 시료를 제공하고 시험을 의뢰하며, 담당자는 제공받은
최종 시험 보고서의 결과만을 검사
● 시료 채취
실무평가회의에서 시료채취 시기와 시료 수 확정
● 평가 기준
실무평가 회의시 검토 내용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현장 심사시에 참석위원들이 검토하여 최종
확정하고 시험 근거자료로 활용
● 신청업체의 역할
평가환경 제공 등 제품 평가 지원
□ 인증심사위원회 회의
● 회의 성격
신청인이 참석하는 면접심사, 인증여부 최종 확정
● 참석자 : 인증위원회 위원(20인이내), 간사, 신청업체
● 회의내용
- 실무평가, 현장심사, 제품평가,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간사가 작성한
종합평가보고서 검토
-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검토
● 신청업체 역할
화상발표, 보조자료 등을 활용하여 개발제품의 기술성 등을 보충 설명, 심의위원 질의에 응답
메이저위드(주)
KS, 사후관리, 인증컨설팅, 친환경마크, NEP, NET 등 중소기업 인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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