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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2015년 7월 산업표준화법 (KS인증) 개정 내용 -1

 

 

 

 

 

지난 201577일 산업표준화법, KS 인증 제도가 전면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

인증업체의 인증 유지비용의 부담완화(사후심사 시 제품시험 폐지), 법정교육의 교육 시간의

부담완화 등의 개선 효과가 있고 인증기관의 복수화, 공장심사의 판정방법의 변화(합부제) 등이 새로이

적용되었습니.

 

20157월 산업표준화법 (KS인증) 개정 내용

 

1] 공장 심사 방식의 변화

항목

기존

현재

3년 정기심사

제품심사 실시

제품심사 폐지,

, 현장 시험 강화

1년 제품심사

해당 시 제품심사 실시

제품심사 폐지,

, 현장 시험 강화

공장심사

판정 방법

점수제 100점 만점

합부 판정제

공장심사

합격 기준

80점 이상 취득 시

부적합 사항이 없을 시

공장심사

항목

개별마다 부여 점수가 있음

일반 항목, 핵식품질 항목으로 구분됨

 

2] 인증 기관의 복수화

항목

기존

현재

인증기관

한국표준협회 (KSA)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FRI(한국식품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등

 

3] 시판품 조사 강화 및 특별 현장 조사 강화 

구 제도에서는 실시가 미미하였던 시판품 조사에 대해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불시에 시행하고,

제품심사까지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중결함 발생 시 3개월 표시/판매 정지, 치명 결함 발생 시

인증 취소에 해당됩니다.

또한, 특별 현장 조사가 시행되어 해당 기업 (불량 KS제품으로 신고된 기업, 공장심사 시

ISO 9001 면제 기업의 인증서가 부실한 경우, 민원 발생 및 심사 개전 조치 결과가 거짓으로

우려된 경우)조사를 받게 됩니다.

 

4] 서비스 KS 인증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 기업이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사업장 마다 인증을 받아야 했었지만

개정된 KS인증 제도에서는 한번의 인증 취득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KS 서비스 인증 표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 자재 관리의 변화

KS 인증 제품에 사용되는 자재에 관하여 자재관리목록을 제정하여 사내표준에 규정하여야 하며,

자재관리 목록 중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인증기관에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때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시험 성적서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자재관리목록에는 자재명, 용도, 규격, 공급업체 등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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