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7월 7일 산업표준화법, 즉 KS 인증 제도가 전면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개정된 공장심사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1. 품질경영 관리(5항목) : 핵심품질(1항목) ※ ISO 9001 인증기업은 품질경영 관리 평가항목(1.1~1.5) 모두 적합(예)으로 평가 |
1.1 경영책임자가 회사 전체 차원에서 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을 위해 인적자원과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가? |
1.2〔★ 핵심품질〕 한국산업표준(KS) 최신본을 토대로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을 제·개정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사내표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가? |
* 비고 : 사내표준 구축 및 품질경영, 제품·중간·인수검사 표준, 시험표준, 설비관리, 작업장 환경,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한국산업표준(KS) |
1.3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리에 반영하고 있는가? |
1.4 품질경영 부서(또는 품질관리담당자)의 업무내용과 책임·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서(또는 품질관리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
1.5 제안 활동 또는 소집단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
2. 자재관리(6항목) : 핵심품질(1항목) |
2.1〔★ 핵심품질〕 주요 자재관리(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목록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심사전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 받았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에 지속적으로 승인을 받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
2.2 자재에 대한 품질항목과 품질기준을 제품 특성에 맞게 한국산업표준을 활용하여 KS인증제품 생산에 적합하도록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
2.3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자재에 대한 인수검사 규정 내용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가? |
2.4 인수검사를 자체에서 수행할 경우, 검사능력을 보유한 검사자가 인수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합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가? |
2.5 자재 인수검사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결과(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포함)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
2.6 인수검사 결과를 분석, 활용하고 있는가? |
3. 공정·제조설비 관리(8항목) : 핵심품질(1항목) ※ 외주공정이 있는 경우 공장심사시 외주가공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
3.1 공정별 관리항목과 항목별 관리사항들을 사내표준에 규정·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주요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3.2 공정별 중간검사에 대한 검사항목과 항목별 검사 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
3.3 주요 공정관리(자체공정 및 외주공정 포함) 항목에 대하여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하고 공정 및 제품품질 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
3.4〔★ 핵심품질〕 공정 별 작업표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현장작업자가 작업표준을 이해하며 표준대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
3.5 부적합품은 적정한 식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정 부적합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고 있는가? |
3.6 사내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별로 설비배치 상태가 합리적인가? |
3.7 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설비별 운전 표준에 따라 설비를 적정하게 운전하고 있으며, 설비의 이력‧제원, 수리 및 부품 교환 내역 등을 기록한 설비 관리대장(또는 이력카드)을 관리하고 있는가? |
3.8 설비의 예방보전을 위해 설비윤활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설비관리 능력 및 전문지식을 보유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윤활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점검,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
4. 제품관리(6항목) : 핵심품질(2항목) |
4.1 제품의 설계 및 개발절차, 해당제품의 품질항목과 기준을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수준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
4.2 로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제품검사 내용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
4.3 제품시험은 제품품질 항목별로 KS표준과 사내표준에 규정한 기준과 절차·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고, 검사 후 합격·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품질미달 제품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는가? |
4.4〔★ 핵심품질〕 제품검사 담당자가 자체에서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4.5〔★ 핵심품질〕중요 품질항목(중결함 이상 시험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KS표준에 적합하고 과거 자체적으로 시행한 품질검사결과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사내표준에서 정한 허용 값 한계 내에 있는가? |
4.6 제품검사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품품질 및 품질시스템 개선에 반영, 활용하고 있는가? |
5. 시험·검사설비관리(3항목) : 핵심품질(1항목) ※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 공장심사시 해당 외부설비 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
5.1〔★ 핵심품질〕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 품질항목에 대한 시험·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유하고 있는가? |
5.2 시험·검사 설비의 설치장소 및 환경이 적정하고, 성능 유지를 위해 각 설비의 관리항목을 규정,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 설비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
5.3 시험·검사설비의 측정표준 소급성(정밀·정확도 유지)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대상설비, 주기 등)하고 교정주기에 따라 외부 공인기관의 교정 후 교정성적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정결과를 측정에 반영 활용하고 있는가? |
6. 소비자, 환경·자원관리(5항목) : 핵심품질(1항목) |
6.1〔★핵심품질〕 소비자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불만 제품 로트를 추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 |
6.2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구매정보(규격, 사용법, 시공방법, 설명서 등) 및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인증 표시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적정하게 제공·표시하고 있는가? |
6.3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 및 종업원 안전, 보건, 복지를 고려한 청정 작업환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6.4 사내표준에 따라 임직원의 사내·외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품질경영 부서의 팀장급 이상 경영간부가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하였는가? |
6.5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가 3개월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직무에 필요한 지식의 보유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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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http://www.mmc9001.com TEL.02-2055-1641
KS인증, NEP인증, NET인증, 성능인증, 조달청우수제품인증, 기업부설연구소, 환경마크,
ISO 9001, ISO 14001, GR, K마크, 위생안전인증,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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