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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2015년 7월 산업표준화법(KS인증) 개정된 공장심사 항목 안내

 

 

 

지난 201577일 산업표준화법, KS 인증 제도가 전면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개정된 공장심사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1. 품질경영 관리(5항목) : 핵심품질(1항목)

ISO 9001 인증기업은 품질경영 관리 평가항목(1.1~1.5) 모두 적합()으로 평가

1.1 경영책임자가 회사 전체 차원에서 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을 위해 인적자원과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가?

1.2핵심품질 한국산업표준(KS) 최신본을 토대로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을 제·개정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사내표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가?

* 비고 : 사내표준 구축 및 품질경영, 제품·중간·인수검사 표준, 시험표준, 설비관리, 작업장 환경,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한국산업표준(KS)

1.3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리에 반영하고 있는가?

1.4 품질경영 부서(또는 품질관리담당자)의 업무내용과 책임·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서(또는 품질관리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1.5 제안 활동 또는 소집단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2. 자재관리(6항목) : 핵심품질(1항목)

2.1핵심품질 주요 자재관리(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목록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심사전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 받았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에 지속적으로 승인을 받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2.2 자재에 대한 품질항목과 품질기준을 제품 특성에 맞게 한국산업표준을 활용하여 KS인증제품 생산에 적합하도록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2.3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자재에 대한 인수검사 규정 내용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가?

2.4 인수검사를 자체에서 수행할 경우, 검사능력을 보유한 검사자가 인수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합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가?

2.5 자재 인수검사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결과(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포함)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2.6 인수검사 결과를 분석, 활용하고 있는가?

3. 공정·제조설비 관리(8항목) : 핵심품질(1항목)

외주공정이 있는 경우 공장심사시 외주가공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3.1 공정별 관리항목과 항목별 관리사항들을 사내표준에 규정·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주요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3.2 공정별 중간검사에 대한 검사항목과 항목별 검사 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3.3 주요 공정관리(자체공정 및 외주공정 포함) 항목에 대하여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하고 공정 및 제품품질 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3.4〔★ 핵심품질공정 별 작업표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현장작업자가 작업표준을 이해하며 표준대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3.5 부적합품은 적정한 식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정 부적합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고 있는가?

3.6 사내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별로 설비배치 상태가 합리적인가?

3.7 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설비별 운전 표준에 따라 설비를 적정하게 운전하고 있으며, 설비의 이력제원, 수리 및 부품 교환 내역 등을 기록한 설비 관리대장(또는 이력카드)을 관리하고 있는가?

3.8 설비의 예방보전을 위해 설비윤활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설비관리 능력 및 전문지식을 보유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윤활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점검,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4. 제품관리(6항목) : 핵심품질(2항목)

4.1 제품의 설계 및 개발절차, 해당제품의 품질항목과 기준을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수준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4.2 로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제품검사 내용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4.3 제품시험은 제품품질 항목별로 KS표준과 사내표준에 규정한 기준과 절차·방법따라 실시하고 있고, 검사 후 합격·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품질미달 제품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는가?

4.4핵심품질제품검사 담당자가 자체에서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4.5핵심품질중요 품질항목(중결함 이상 시험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KS표준에 적합하고 과거 자체적으로 시행한 품질검사결과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사내표준에서 정한 허용 값 한계 내에 있는가?

4.6 제품검사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품품질 및 품질시스템 개선에 반영, 활용하고 있는가?

5. 시험·검사설비관리(3항목) : 핵심품질(1항목)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 공장심사시 해당 외부설비 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5.1핵심품질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 품질항목에 대한 시험·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유하고 있는가?

5.2 시험·검사 설비의 설치장소 및 환경이 적정하고, 성능 유지를 위해 각 설비의 관리항목을 규정,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 설비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5.3 시험·검사설비의 측정표준 소급성(정밀·정확도 유지)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대상설비, 주기 등)하고 교정주기에 따라 외부 공인기관의 교정 후 교정성적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정결과를 측정에 반영 활용하고 있는가?

6. 소비자, 환경·자원관리(5항목) : 핵심품질(1항목)

6.1〔★핵심품질소비자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불만 제품 로트를 추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

6.2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구매정보(규격, 사용법, 시공방법, 설명서 등) 및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인증 표시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적정하게 제공·표시하고 있는가?

6.3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 및 종업원 안전, 보건, 복지를 고려한 청정 작업환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6.4 사내표준에 따라 임직원의 사내·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품질경영 부서의 팀장급 이상 경영간부가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하였는가?

6.5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가 3개월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직무에 필요한 지식의 보유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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