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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

우수제품 tip!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내용 안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이 개정되었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1, 인증부담 경감을 위한 심사기준 개선

 

[1] 기술 및 품질 신뢰도 평가방법 조정 (특허·실용신안제품)

 

□ 인증개수에 비례하여 부여되던 점수를 인증의 중요도에 따라 부여

 

 ○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신뢰도 심사(5점)

   개정 : 최고점을 받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 중요기술인 경우 2점 또는 3점

              - 핵심기술인 경우 4점 또는 5점

 

  ○ 제품에 적용된 품질의 신뢰도 심사(5점)

    개정: 최고점을 받은 품질인증이,

              - 신청제품대비 주요 구성품에 관한 것인 경우 2점 또는 3점

              - 신청제품대비 동일 완성품에 대한 것인 경우 4점 또는 5점

 

[2] 신인도 항목 조정

 

 □ 인증개수에 비례하여 신인도 점수를 부여하는 규정 삭제

   개정: 2개 이상 획득한 경우  7점 (삭제)          

 

 □ 신인도 항목의 본래 취지에 맞게 품질신뢰도 부분을 축소하고 기술심사 부분을 강화

 

  ○ 신인도배점 : 10점 → 8점 (기술심사배점 : 50점 → 52점)

    ※ 제품의 품질신뢰도 : 7점 → 5점

    ※ 정책지원효과(3점) 및 감점(-5점)은 현행 유지

 

 □ 신인도 점수를 받기 위한 인증의 종류 축소

 

  ○ 인증 활용도, 인증 성질 등을 고려하여 KS 등 7개 인증 이외에 13개 인증 삭제 및 전략산업 육성을 견인하

        기 위한  GH·GMP 등 3개 인증 추가

      - 유지되는 인증 : KS, 단체표준, Q마크,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건`자마크, 우수발명품,

                                       GD, PIN-UP상, 국제디자인공모전수상, 디자인등록,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상, 디지털

                                       콘텐츠대상

      - 추가되는 인증 : GH(보건산업진흥원), GMP(식약청), 목재품질인증(산림청)

 

 □ 사회적 배려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촉진 우수기업 (2점)` 및 `신규채용 우수기업(2점)

  → 신인도 신규추가

 

이외에 `품질 관리 강화`, `자가품질보증업체 우대를 위한 품질인증의 종류 추가`, `경고로 인한 제재조치 완화`,

`지정취소규정 개선`, `공동권리자에 대한 약정서 제출의무 완화`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인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개정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개정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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