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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

2013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안내

 다가올 제3회 우수제품 신청기한에 앞서 2013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안내를 통해,
우수제품을 계획하고 계신 업체들의 진행 일정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지정대상
-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 신청기간
제3회 : 2013.06.03 ~ 06.10
제4회 : 2013.08.01 ~ 08.07
제5회 : 2013.10.01 ~ 10.08
제6회 : 2013.12.02 ~ 12.06

 

* 심사기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수제품 신청을 위해서는 기술인증과 품질인증등의 제반인증이 필요하므로,
계획을 잡고 요건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수제품을 계획하거나 알아시고 싶으신 업체는 언제든 메이저위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통해 우수제품 획득을 위한 전체 일정과 제반인증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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