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아주 소소한 부분이지만,
가끔 문제가 발생하는 점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연구소 물적공간에 대하여 가끔 컨테이너 또는 복층 구조의 건물을 신고하시는데,
중요한 건 건축물관리대장에 명기가 되어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명기되지 않은 공간에 대해서는 신고가 안된다는 점!!
명확히 인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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