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_로고(표지) 변경(메이저위드_KS, 단체표준, NEP, NET, 환경마크, 우수제품, 성능인증, 녹색기술 컨설팅
⦾ 성능인증 로고(표지) 변경 * 적용 시점 : 205년 5월 1일 * 적용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변경내용 : 성능인증 제품에 부착하는 표지를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품질인증마크와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중소기업청에서 인증한 제품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성능인증 로고(표지) 사용방법 1. 크기 표지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제품, 포장용기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2. 색상 왼쪽의 태극 형태는 연두색(PANTONE 368 M, CMYK C60, Y100, RGB R114, G191, B68), 오른쪽 두 개의 형태는 파란색(PANTONE 2728 M, CMYK..
더보기
성능인증 개요
■ 성능인증 이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 제품이 구매기관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즉,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 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 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인증 입니다. ■ 성능인증 대상 품목은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에 해당되며, 신청제외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제외 :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확약류, 사행성제품, 비 가공제품, 식.음료품(동.식물용 포함), 핵심부품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반제품 ■ 성능인증 절차는? 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