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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

우수제품(조달청우수제품) 개정사항 안내-01 이번글에서는 최근 개정된 우수제품(조달청우수제품)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에 따른 우수제품 인증 대응 전략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➀ 개정일자 : 2015. 05. 21 ➁ 시행일자 : 2015. 06. 01 ➂ 적용회차 : 2015년 3회 신청분 ➃ 주요사항 : - 융합 신제품의 판로지원 강화 -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 - 특허 적용여부 검증 강화 - 심사체계 고도화 - 복잡한 심사체계 정리 - 규격 추가 상시적 실시 - 수출실적 인정 범위 확대 - 가격 관리 강화 - 지정제외 대상 명확화 다음은 주요 사항의 세부내용입니다. 1. 융합 신제품의 판로지원 강화 - 인증 외에도 공인시허믹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활용하여 품질 검증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그 취득에 장시간이 소.. 더보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업무 개선내용 - 친환경표지인증,NET,NEP,녹색기술 컨설팅업체 우수제품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실 때는 지정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30일 까지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신청후 신기술서비스업부심의회 심의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 받게 됩니다. 적용기술의 유효여부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 수요기관 납품실적 유무 계약관리에 대한 문제점 유무 일반제품 대비 차별성 유무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시 인정 납품실적은 대표품명 납품실적만으로도 전체실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연장신청 제품은 심사 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청업체가 제출한 기술, 성능 비교표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차별성을 검토하며, 우수제품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참조하시어 우수제품 기간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2015/05/11 - [조달청우수제품] .. 더보기
조달청 우수제품 규격추가 업무개선내용 - 친환경표지인증,NET,NEP,녹색기술 컨설팅업체 우수조달 물품 규격 추가 업무가 개선되었습니다. 규격추가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접수된 규격추가 신청건에 대하여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를 실시하여 규격 추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회에 상정하기 전 관련내용을 조달청 홈페이지 및 협회에 공지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 이후, 우수조달 물품 규격추가 신청 건 모두를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술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거나 기타 사안에 해당하여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판단의 어려울 경우 기술심의회에 상정합니다. 2015/05/06 - [조달청우수제품] - 제2회 조달청 우수제품 접수현황 - NEP,NET,친환경인증, 녹색기술 전문 컨설팅 ---------------------------------------------.. 더보기
제2회 조달청 우수제품 접수현황 - NEP,NET,친환경인증, 녹색기술 전문 컨설팅 오늘은 제2회 우수제품 접수현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2회차 우수제품 접수결과가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신청업체수는 총 227개 업체로 평소 150개의 신청업체 수를 보이던데 반해서 약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1년 6회 신청에서 작년 5회 신청으로 줄어들고 올 해는 총 4회로 신청 횟수가 줄어듬에 따라 업체의 신청 수가 늘어난 것인데요. 2회차가 줄어듬에 따라 그만큼 업체가 한 회 신청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수제품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접수현황 공개 자료에서 눈에 뛰는 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유사제품군 또는 동일 제품군 별로 정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 우수제품 심사 소개 글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기.. 더보기
조달청 우수제품(우수제품) 신인도 확보는 어떻게 하는가? - NEP,NET,녹색기술,환경표지인증 컨설팅 메이저위드 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입니다. 오늘은 조달청우수제품(우수제품) 중 신인도 점수와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달청우수제품 (우수제품) 은 점수로 평가되는 1차 심사가 있기에 기본 점수로 확보할 수 있는 신인도 점수와 같은 경우는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모두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점항목 배점 1. 수출관련 ① 신청제품과 해외 수출제품의 목록번호 16자리가 동일한 경우 ② 신청제품과 해외 수출제품의 목록번호 8자리가 동일한 경우 ➂ 조달청 PQ기업인 경우 (4점) (2점) (2점) 2. 다음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 KS인증, 단체표준인증, Q마크, 신·재생에너지인증,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 우수발명품, ‘건’자마크, GMP, 임업촉진법에 따른 목재품질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 .. 더보기
달라진 조달청우수제품(우수제품) 심사 분위기 전달해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 1회차 우수제품 심사에서 달라진 현장 분위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수제품 심사가 2015년 4회차로 축소된 사실은 이미 많이들 알고계시겠죠? - 2015년 우수제품 접수 : 1월 / 4월 / 7월 / 10월 총 4회 이렇게 줄어든 심사 횟 수 만큼 현장 심사도 조금은 달라진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데요. 제일 주요한 사항은 - 관련 제품군 위주의 심사가 이루어지는 점입니다. 기존 우수제품의 심사도 관련 분류에 맞게 심사가 잡혀 같은 날 심사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관련 분류에 더해서 동일 제품군이 한 날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금속제 창 제품으로 심사를 받으실 경우 같은 날 금속제 창 업체들이 함께 심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전엔 같은 제품이라도 다른 날 배정되는 경우가 대.. 더보기
사례로 알아보는 인증안내 (우수제품,조달청우수제품,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02 3. 우수제품 진행 - ㈜영남유리산업의 경우 환경마크 취득이 목적이였으나 취득 후 우수제품에 대해 알게되어 이에 대한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메이저위드(주)에서는 환경마크 진행 시 보았던 제품의 우수성, 시험결과(제품성능)의 우수함, 특허의 검토 결과 우수제품의 인증 진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우수제품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4. 1회차 탈락의 아픔 - 2013.07월 환경마크 인증 획득이후 우수제품에 착수하였으며 우수제품 4회차 신청기한은 8월 초로 서류 작성에 박차를 가하여 신청기한에 맞추어 우수제품의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 발표심사에 맞춰 PT의 제작 및 심사 전 사전미팅을 통한 심사 및 PT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심사일 메이저위드(주)에서 동행하여 심사 시까지 안내를 하였습니다. - 하.. 더보기
2015년도 조달청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2015년 우수제품 지정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수제품 신청회차가 5회 였다면 2015년부터는 연 4회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한을 참고하시어 조달청 우수제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우수제품 신청서 신청기한 회 별 신청기한 회 별 신청기한 제1회 ~2015.01.07 제3회 ~2015.07.17 제2회 ~2015.04.07 제4회 ~2015.10.07 -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매회 신청기한까지 상시접수하며, 심사기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우수제품 신청장소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2-521-0014)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6번지 성문빌딩4층 .. 더보기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 취득을 축하드립니다(고무발포보온재) 2014년 10월 당사에서 컨설팅한 업체가 조달우수제품을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조달청 우수제품인증을 축하드립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1. 업체명 : ㈜디에이치나노텍 업종 : 제조업 제품 : 고무발포보온재 인증기관 : 조달청 2014/06/27 - [조달청우수제품] - 우수조달제품 신청자격 2014/04/24 - [조달청우수제품]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및심사 절차 2014/04/15 - [조달청우수제품] - 조달청우수제품 이란? ----------------------------------------------------------------------------------- 메이저위드(주) http://www.mmc9001.com TEL.02-2055-1641 KS인증, NE.. 더보기
우수조달제품 신청자격 우수조달제품 신청자격 조달청 우수제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신제품(NEP) - 신제품인증(NEP)를 받은 경우 2. 신기술제품(NET) - 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환경신기술, 보건신기술, 또는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품질인증을 1개이상 획득 하여야 함. - 품질인증 : 성능인증, 우수재활용(GR), 환경표지, K마크, 우수품질소프트웨어(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자가품질보증제품, 지능형 로봇 품질 인증(R마크), 보건제품 품질인증(GH),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3. 특허. 실용신안 제품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품질인증을 1개 이상 획득 하여야 함. - 품질인증 : 성능인증, 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