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시설-운동장 부대시설 시공(KS F 3888-2) 개정에 따른 심사기준 변경
올해 8월 18일 KS F 3888-2에 대한 개정 고시가 발효됨에 따라 KS규격 뿐만 아리나 심사기준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선,
2. 자재 관리 부분이 크게 “원료”와 “중간재”로 구분이 되었으며, 고무 분말의 경우 총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검사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폴리우레탄수지의 경우 기재와 충전재, 첨가재로 새분화 되었으며,
시트 또한 KS규격에서 명시된 패드와 롤시트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3. 공정관리의 경우 크게 “자재생산공정”과 “제품시공”으로 구분이 되었고, 1종부터 9종까지의 제품의 종류별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공정을 별도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3-2 공정관리 비고1 참고)
4. 제품의 품질관리 사항은 크게 자재와 완제품으로 구분되며, 자재의 경우 자재관리부분과 같이 원료와 중간재로
구분되었으며, 시트의 경우 패드와 롤시트로 구분되어 개정되었습니다. 롤시트의 경우 미끄럼 저항과 충격흡수성,
수직방향변형이 패드와 상이합니다.
완제품의 품질관리의 경우 KS규격에서 구분된 9개의 종류로 구분되었습니다. 기존 심사 기준에는 종별로 별도 구분이
되어있지 않는 것과는 많이 상이합니다.
5. 제조설비의 경우 비고에 탄성 포장재의 종류별 인증 신청시에는 2,3,4,5 공정 중 1개 이상의
공정 (필수공정)을 갖추고, 포설 공정은 반드시 갖춰야한다. 단, 시공면허(도장면허 또는 포장면
허)를 보유한 업체만 포설공정을 시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6. 검사설비의 경우 1~9항의 시험설비는 반드시 구비해야함을 비고란에 명시하였고, 미끄럼 저
항 시험 설비, 충격흡수성 시험설비, 수직방향 변형 시험 설비가 새로이 명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KS 표시 방법이 기존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에 추가로 인증 심사 기준에 붙임
으로 이있는 납품서에도 인쇄를 하여 관리하도록 명시 되었습니다.
간략한 KS F 3888-3 인증심사 기준의 개정 사항을 살펴보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상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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