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안전인증안전관리번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술표준원]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고시 1. 개정 취지 ㅇ「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안전인증기관 추가 지정에 따라 유관 규정을 개정 - 관리수준이 조정된 품목의 안전관리번호 변경 - 신규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에 기관구분코드 부여 2. 주요 개정내용 ㅇ안전관리번호 변경 - 안전인증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조정된 휴대용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구 휴대용예초기의 날)의 안전관리번호를 변경하고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조정된 가속눈썹의 안전관리번호 삭제 - 아동용장신구 등 자율안전확인에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변경된 8종의 안전관리 번호 삭제 ㅇ 안전인증기관 구분코드 부여 - 안전인증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KOTITI시험연구원에 지정번호 7번 부여 ㅇ 지역구분코드 부여 -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분코드 X 부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