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부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업부설연구소 개요 1. 제도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2. 담당기관 담당기관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대한 법률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력 제 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신고주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를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 - 연구개발활동 : 과학기술 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