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수제품 tip!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내용 안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이 개정되었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1, 인증부담 경감을 위한 심사기준 개선 [1] 기술 및 품질 신뢰도 평가방법 조정 (특허·실용신안제품) □ 인증개수에 비례하여 부여되던 점수를 인증의 중요도에 따라 부여 ○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신뢰도 심사(5점) 개정 : 최고점을 받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 중요기술인 경우 2점 또는 3점 - 핵심기술인 경우 4점 또는 5점 ○ 제품에 적용된 품질의 신뢰도 심사(5점) 개정: 최고점을 받은 품질인증이, - 신청제품대비 주요 구성품에 관한 것인 경우 2점 또는 3점 - 신청제품대비 동일 완성품에 대한 것인 경우 4점 또는 5점 [2] 신인도 항목 조정 □ 인증개수에 비례하여 신인도 점수를 부여하는 규정 삭제 개정: 2개 이상 획득한 경우 →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