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녹색제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기관 환경마크제품 구매 활성화 위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제도 도입 공공기관 환경마크제품 구매 활성화 위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제도 도입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2014년4월1일 시행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공공기관의 환경마크제품 의무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제도를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일부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책임자가 없어,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관공서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상품을 구매할 경우 환경마크제품이나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 등의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2년 864개 공공기관에서 1조 7,270억 원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