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KS인증 KS정기심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KS정기심사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KS인증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정기심사”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선, KS인증을 취득하신 후에는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 16조(정기심사의 주기ㆍ절차ㆍ방법 등) 에 의하여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아야 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 심사는 인증을 받은 후 매 3년마다 진행되며(서비스의 경우 매2년), 최초 인증받은 인증일에 해당하는 분기말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가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가장 앞서 도래하는 해 또는 월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종류등급 추가는 인증일자 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