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KS인증 KS부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KS인증 제도의 유지부담 감소된다 - KS,KC,단체표준 전문컨설팅 그 동안 KS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들의 인증 유지하기 위해 1년마다 시행 해야되었던 제품심사가 폐지가 되고, KS인증 서비스 또한 각 사업장 마다 받아야되었던 심사를 한 사업장에서 받도록 제도가 개선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KS인증 유지에 대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줄게 되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KS인증 심사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산업표준화법령과 운용요강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KS인증 기업은 1년마다 제품심사,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왔는데, 제도에 의거하여 제품심사(공인시험 기관의 KS 전 항목 시험)을 실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복된 제품 심사와 시험으로 인해 기업 부담이 가중됨을 개선하기 위해 제품 심사를 생략하고, 공장 심사 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