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미래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알림]미래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기준 크게 완화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14. 1. 1.부터 시행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인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공간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 대상 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소기업은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창업일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창업 초기 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o 소기업은 연구공간이 3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인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 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