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컨설팅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4년 5월 산업표준화법 개정 안내 지난 2014년 5월 산업표준화법의 개정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1. [시행 2014.5.20.] [법률 제12610호, 2014.5.20., 일부개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지정 취소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