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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서비스 KS인증 안내

서비스 KS 인증

 

KS 인증 (Korean Industrial Standard)

 

국가가 정한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제공(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기업(조직)에 대해 인증기관 심사를 통해서 보증을

하는 인증제도

KS인증 = 3자 인증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제3자에 의한 객관적 평가

강제인증이 아닌 임의인증

인증대상 : 한국산업표준[KS] 및 개별심사기준이 있는 서비스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인증대상 : KS규격과 심사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서비스
  •  인증기관 : 한국표준협회
  •  정기심사 : 1
  •  지정심사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14기관 및 전문 심사원
  •  KS인증서는 유효기간이 없음

 

제품에 대한 KS인증제도가 우리나라 제품의 품질향상 및 제조업의 경쟁력향상에 기여한 것과 같이 KS서비스 인증제도도 표준화된 업무시스템으로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고하고 원가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국내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S 인증을 위한 필수사항

 

1)     시설장비 보유

2)     품질관리담당자

    - 품질경영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품질관리담당자 교육이수자(100시간)

    - 자격증 보유 후 3년 경과시 정기교육 이수 (3)

    - 반드시 정식 직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입사, 자격증 취득 후 3개월이 지나야  최소 점수

3)     임직원의 필수교육 이수 (대표자, 경영간부)

4)     최근 3개월 이상이 사업장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실적

 

 

전화 : (02)-2055-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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