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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시설관리서비스 KS인증 안내

시설관리 서비스 KS인증 안내

 

1. 시설관리 서비스에 대한 KS인증이 2008 5 26일 부터 시행됩니다.

2. 인증대상 : “건축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규정되어 있는 연면적 3,000㎡규모와 기반 시설을 갖춘 비주거용 건축물에 시설관리

서비를 제공하는 업체.

<비주거용 건축물, 의료시설, 호텔, 상업용 건축물>의 시설관리 서비스 업체

3. KS인증의 혜택

1) KS표시인증 업체는 산업표준화법 제33(표시품의 우선구매)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서비스 용역을 실시할 경우

KS 인증업체를 우선으로 함

2) 계약서 및 홍보물, 납품서에 ㉿마크 표시를 할 수 있고,

3) 시설물에 표시현판을 부착할 수 있으며 KS인증을 받았음을 홍보할 수 있음.

 

 

전화 : (02)-2055-1641
메이저위드(주)
KS, 사후관리, 인증컨설팅, 친환경마크, NEP, NET 등 중소기업 인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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