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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세무조사 위험을 줄이는 사전대책

 

 수 세대를 거친 ‘장수기업’은 모든 창업자의 꿈이지만 , 기업환경이 급변되고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리스크 관리를 잘못하면 어렵게 일군 사업이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리스크의 파악과 예방의 필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 국세청은 소득 -지출 분석시스템 (PCI 시스템 )을 활용한다 .
국세청 소득 -지출 분석시스템 (PCI 시스템 )이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자료 (재산증가 , 소비 지출액 , 신고소득 등 )를 통합 비교 분석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을 신고소득과 비교하여 탈루소득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 다음의 4가지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1) 자영업자 중 신고소득 대비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이 큰 사업자에 대한 

     탈세혐의 파악
(2) 취약 , 호황업종의 성실한 세금 신고 유도 목적
(3) 고액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 관리 강화 목적
(4) 법인 오너자금의 사적인 사용여부의 검증목적

 
 
 세무조사 때 FIU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 내역을 활용하는가?
지난 7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내용에 의하면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시에도 국세청이 FIU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의심거래 보고 기준이 기존에는 1천만 원이상의 거래였지만 , 금액기준 없이 불법행위가 의심 되는 거래는 모두 FIU에 통보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최근 이렇게 의심스런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관계 법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세청은 금융거래내역을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세통합징수시스템(Tax Integrated System : TIS)
1993 년부터 1996년까지 전국 모든 세무서를 연결하는 국세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세자료를 전산화한 시스템으로 국세청은 2012년부터 차세대 전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세 DB 체계를 통합하여 분석함으로서 세원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방법
1. 가장 기초적인 준비는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회사와 연관된 세금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2. 증빙자료의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며 실제 조사가 진행되면 서류에 의해 소명이 되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 특히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계약서나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도 잘 보관하고 자료상과의 거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항목입니다.
3. 결산서와 세금점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4. 토지 , 건물 , 신규투자 등 재산의 변동이나 주식의 변동 등 중요한 자산거래에는 반드시 세금문제가 수반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거래들이 사업용 계좌에 잘 기록되고 있는지를 내부통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이는 부정을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큽니다.

 

 

 

* 작성 : 삼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오세원 (Tel. 02-2273-5772)

 
* 위 내용은 메이저위드 12월호 소식지에 실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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