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주요 개정사항
1. 신성장산업의 전략적 육성
- 로봇, 의료기기, 부품 소재를 신성장산업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신청자격 및 심사방법에 있어 우대
2. 수출 활성화 지원
- 수출과 관련된 지정기간 연장요건 및 신인도 가점 기준 확대
3. 창업초기기업 등 우대
- 창업초기 중기업, 기술나눔 중소기업, 우수 Green-biz기업에 대해 신인도 점수 부여
4. 가구 제품 디자인 심사 강화
- 가고 제품에 대한 디자인 평가 배점 5점 -> 10점 확대 및 심사기준 명확화, 세분화
5. 장기 지정기업의 경쟁시장, 해외시장 진출 유도
- (원칙) 10년 이상 지정 업체의 지정신청을 제한하되,
- (예외) 수출, 고용증가 등 정부정책에 이바지하고, 우수조달 물품 시장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인정될 경우 예외
6. 불성실 업체 관리강화
- 인증기술 변동사항 미통보 업체 및 부정당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한 불이익 강화
7.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
-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심사 통과 후 제출가능
8. 규격추가 절차 간소화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화경표지 인증 등과 같이 모델별로 인증범위가 명확한 품질인증과 관련한 간단한
규격추가에 대해서는 즉시 규격추가 가능
9. 심사위원 공정성 강화
-부적절한 심사위원들의 자발적인 심사 회피를 위하여 청렴서약서에 구체적인 제척사유를 명시
- 아울러, 해당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한 경우 심사위원 pool에서의 퇴출 조항 신설
---------------------------------------------------------------------------------------------------
저희 메이저위드(주)는 인증 컨설팅 전문 기업으로 많은 성공실적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컨설턴트들이 조달청우수제품, 성능인증, 환경표지, GR 등 컨설팅하고 있으며 친절한 서비스와 높은합격률을 보장해드립니다.
메이저위드(주) http://mmc9001.com TEL. 02-2055-1641
사업자 정보 표시
메이저위드(주) | 신문기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227(개포동, 삼봉빌딩 2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13-81-79364 | TEL : 02-2055-1641 | 통신판매신고번호 : 해당없음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우수조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및심사 절차 (0) | 2014.04.24 |
---|---|
조달청우수제품 이란? (0) | 2014.04.15 |
2014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0) | 2014.01.29 |
조달청 나라장터, 10월부터 민간에 개방 (0) | 2013.12.31 |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변경 안내 (0) | 2013.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