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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14-53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이 일부 개정(환경부고시 제2014-53호)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증기준 제정 : 6개 품목

-민간수요 중심의 생활체감형 품목, 기후변화 대응 등 국내 외 환경정책 동향과 실수요자 관심 제품에 대한 선별 검토 후

긴규 환경 표지 대상제품군 개발(5개 제품 및 1개 서비스 품목)

대상제품군

주요 제정 내용

제정사유

EL258.

바닥데크용

방부목재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목재 사용 관련 자원소비 기준

유해 보존약제 사용 금지 기준

유효성분(구리, Cu) 환경 용탈 관련 기준

유해 보존약제 용출에 의한 생태계 유해영향

저감

EL309.

화장비누

·액상 제품의 구성 물질별 해당 성분이 가지고 있는

독성 희석 값 등 환경·인체 유해물질 배출 관련 기준

시중 판매 제품 대비 환경·품질 성능 검증 관련 기준

민간 수요중심의 생활체감형 대상품목 제품군 개발

EL315.

침구류

제조·사용 단계에서의 유해염료, 난연제, 중금속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배출 관련 기준

폼러버(라텍스), 우레탄폼 등 충전재의 유해물질 및

VOCs 등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저감 관련 기준

EL316.

가죽제품

가죽원단 및 이를 주원료 한 가죽잡화제품에 적용

무두질(tanning) 가공 시 크로뮴계 유제 사용 억제를

통한 수계오염물질 배출 관련 기준

제조·사용 단계에서의 유기주석화합물, 유해염료, 중금속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배출 관련 기준

EL612. 산업용

리튬이온전지

높은 에너지 효율 및 에너지 손실 저감 관련 기준

제품 및 부품의 카드뮴 등 유해원소 사용금지 기준

제품의 수명·내구성 및 재활용 체계 구축 관련 기준

자원·에너지 절약 및 산업계 관심·수요 대응

EL804.

카쉐어링 서비스

친환경(전기) 차량 비율

배기가스 관련 기준

에너지 절약 정책 및 친환경제품 구매 관련 기준

차량 정비 시 재활용 부품 사용

대기오염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 서비스

 

 

● 인증기준 개정 : 9개 품목

- 제품 환경성 관련 국내외 환경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한 기준 강화 및 대상제품별 적용범위 재정립 등

그간 운영 인증기준 개선, 보완

 

대상제품군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유

EL229. 비데

월간 절전 소비전력량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에 대한 관리 조항 설정

세정 능력 검증 시험방법 개정

유사 KS 품질기준 통합에 따른 품질기준 개정

- 절전성능 평가 신

뢰성 향상을 위한 세정력 시험방법의 재현성 재고

EL241. 페인트

제품 용도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 강화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반영

EL301. 세탁·

주방용 비누

대상제품군명 변경(비누세탁·주방용 비누)

-‘화장비누제정에 따른 대상제품 군명 변경

EL308. 샴푸·린스

기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증기준 통합

(‘EL308. 삼푸’, ‘EL309.린스’)

- 공통 환경품질 속성으로 인한 인증기준 통합

EL310. 바디워시

피부 자극성 물질(H317)에 해당하는 향료 0.01 무게% 기준 검토

- 국제 환경라벨링수준을 고려한 향료 관련 기준 부합화

EL431. 텔레비전

외부 네트워크 연결가능한 제품 적용범위 포함

RoHS 예외(인쇄회로기판의 땜납 등) 삭제 및 유해물질 함량 관련 기준 명확화

소비효율등급 및 재활용 용이성 기준 강화

대기전력 0.3W 이하로 기준 강화

제품 분해 용이성 및 재활용 용이성 기준 강화

- ··일 공통 기준 개발 대상 품목으로 선정 및 에너지 효율 관리기자재 운영 규정 변경

EL726.

목재·합성수지

복합 성형 제품

수직재(기둥), 수평재(루버) 및 건물외벽재(사이딩) 품질 관련 기준 및 시험방법 삭제

- GR 인증기준 개정사항 반영

 

● 환경표지 도안의 표시방법

-환기환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도안 표시 세부방법 설정

 

● 공통적용 인증기준 항목 개정

-세제류 DID(Detergent ingredients database)의 국제적 통용방식에 따른 물질명 표기방법 변경 및 중복물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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