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능인증 이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 제품이 구매기관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즉,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 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 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인증 입니다.
■ 성능인증 대상 품목은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에 해당되며, 신청제외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제외 :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확약류, 사행성제품, 비 가공제품, 식.음료품(동.식물용 포함), 핵심부품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반제품
■ 성능인증 절차는?
① 신청접수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시험연구원(필요시)
② 기술적합성심사 : 제품의 분야별 실무평가위원회
(적합성심사 면제 : NeP, NeT, GS, 특허제품(특허기술은 제외))
③ 현장기술개발여건심사 :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원
④ 성능검사 :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원
(신기술인증, 특허 등을 받은 제품 중에서 공인시험검사를 거친 제품은 별도의 성능검사성적서 제출시 성능검사 면제)
■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 입니다.
-제품 실용화 등으로 필요할 경우 성능인증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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