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녹색인증 개요
녹색인증이란, 녹색기술, 녹색사업에 대해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의 확인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녹색인증은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녹생산업의 민간산업 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도하며 녹색성장적책의 실직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입니다.
녹색인증은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 전문기업 확인으로 구분하여 운영 되고 있습니다.
- 녹색기술인증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녹색사업인증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사업
- 녹색전문기업 확인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약의 30% 이상인 기업
2. 녹색인증 목적 및 법적 근거
-목적
민간 투자를 유인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망 녹색기술 및 사업을 명확화
(적격 투자대상의 제시를 통해 투자의 불확실성 해소)
-법적근거
3. 인증대상
① 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범위
분야 |
중분류 |
소분류 |
핵심(요소)기술 |
01. 신재생에너지 |
8 |
47 |
227 |
02. 탄소저감 |
10 |
68 |
267 |
03. 첨단수자원 |
9 |
36 |
157 |
04. 그린IT |
15 |
71 |
424 |
05. 그린차량. 선반 |
8 |
24 |
202 |
06. 첨단그린주택도시 |
4 |
18 |
99 |
07. 신소재 |
13 |
44 |
145 |
08. 청정생산 |
4 |
10 |
114 |
09. 친환경농식품 |
6 |
23 |
112 |
10. 환경보호 및 보전 |
8 |
33 |
123 |
총 계 |
85 |
374 |
1,870 |
- 녹색기술인증 기준
평가항복별 배점 및 판정기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기술우수성(60 점) + 녹색성(40 점)
② 녹색사업인증
-녹색사업범위
대분류 |
중분류 |
01. 신재생에너지 보금, 확산산업 |
13 |
02. 탄소저감 플랜트/시스템 구축 사업 |
9 |
03.첨단 수자원 개발.처리.관리 사업 |
10 |
04. 그린 IT활용. 보금사업 |
14 |
05. 그린카, 녹색교통수단 및 보급, 확산 사업 |
10 |
06. 첨단 그린 주택, 도시. 기반시설 보급, 확산 사업 |
10 |
07. 청정생산 기반구축 사업 |
9 |
08. 친환경 안전 농식품 지원, 공급 사업 |
8 |
09. 환경보회 |
22 |
총계 |
105 |
-녹색사업인증 기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환경기대효과(50점)+녹색기술활용성(30점)+정책적합성(20점)
③ 녹색전문기업 확인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약의 30% 이상인 기업
녹색인증은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기준에 포함되는 인증이기 때문에 우수제품을 준비하고 계신 기업이라면 녹색인증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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