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eP 신청 및 처리절차
2. NeP인증 신청서 구비서류
-신제품 인증신청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자료가 있을 경우 사본 1부(시행규칙 제2조의5 제1항제2조 각목에 해당하는 자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계를 가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1부 또는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인증서 사본 1부(있을 경우)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 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빙하는자료 사본 1부 기타 납품증빙관련 서류 등
3. 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타제품에 비하여 신기술성 및 성능 등이 여전히 우수한 품목에 해당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함
4. NeP인증 유효기간 추가연장신청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신제품이 없는 경우에 한함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년 범위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함
5. NeP인증 평가소요기간 및 비용
-소요기간 : 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90일 소요
-평가비용 : 무료 (단, 시험·분석 의뢰시는 신청자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음)
6. NeP인증심사의 3가지유형
-일반심사 : 일반적인 신청심사
-유효기간 연장심사 : NEP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제품
타제품에 비하여 신기술성 및 성능 등이 여전히 우수한 품목에 해당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함
-유효기간 추가연장심사 : 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제품으로 유효기간 추가연장을 신청한 제품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큰 제품일 것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신제품이 없을 것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년의 범위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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