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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및심사 절차

 

 

1.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절차

 

지정대상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 제1항 참조

신청

신청업체는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2-521-0014)에 신청가능하며, 불가피할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과 또는 각지방청에 접수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심사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시민단체 추천심사위원, 산업계인사등 분야별 전문심사위원이 엄정 심사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해 관계인의 의견 사전수렴

기술 및 품질의 우수성, 벤처기업지원효과 등 종합심사

지정

신청기간은 매년 말 인터넷 공고

지정기간 :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3년이며 해외수출실적, 적용기술 유효여부, 수요기관 납품실적 유무 등을 고려하여 최대 2년 연장(다만, 신제품(NEP),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는 최대 3년간 연장 가능)

계약

업체가 희망하면 조달청에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2.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절차 및 방법

우수제품 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차심사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산업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지정기술심의회가 제품에 대한 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

 

-2차심사

 1차심사에서 일정 점수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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