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절차
지정대상 |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 제1항 참조 |
신청 |
⦁신청업체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2-521-0014)에 신청가능하며, 불가피할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과 또는 각지방청에 접수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심사 |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시민단체 추천심사위원, 산업계인사등 분야별 전문심사위원이 엄정 심사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해 관계인의 의견 사전수렴 ⦁기술 및 품질의 우수성, 벤처기업지원효과 등 종합심사 |
지정 |
⦁신청기간은 매년 말 인터넷 공고 ⦁지정기간 :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3년이며 해외수출실적, 적용기술 유효여부, 수요기관 납품실적 유무 등을 고려하여 최대 2년 연장(다만, 신제품(NEP),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는 최대 3년간 연장 가능) |
계약 |
⦁업체가 희망하면 조달청에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
2.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절차 및 방법
우수제품 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차심사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산업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지정기술심의회가 제품에 대한 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
-2차심사
1차심사에서 일정 점수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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